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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0년 7월 2일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주민공람공고.pdf
성북구보 제2553호 2020. 7. 2.(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0 - 858호 장위1재정비촉진구역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 2008.07.30. 조합설립인가 되었으며, 성북구고시 제2009-79호(2009.07.22.), 성북구고시 제2014-01호(2014.01.02.), 성북구고시 제2015-31호(2015.02.26.), 성북구고시 제2016-94호(2016.07.21.), 성북구 고시 제2019-101호(2019.06.13.)로 사업시행인가 및 변경 인가 고시된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ㆍ공고합니다. 2020년 7월 2일 성 북 구 청 장 가. 사업의 종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장위1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다. 정비사업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144개월 (사업시행인가일: 2009년 7월) 라. 위치 및 면적: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144-24 일대(80,312.20㎡) 마. 사업 시행자: 장위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덕재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 151, 4층 ☎ 943-5384, 943-5305) 바. 사업시행계획 변경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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