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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서울시 성북구 고시2017년 12월 7일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pdf
성북구보 제2403호 2017.12.7.(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7-172호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5(2007.08.09.)호로 정비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성 북구고시 제2007-125(2007.12.26.)호, 같은 고시 제2008-53(2008.05.26.)호,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3-16(2013.01.17.)호 및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 2014-81(2014.05.22.)호로 정비구역변경지정된 성북구 석관동 58-56번지 일대 석 관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7조에 따라 정비 구역변경지정(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 합니다. 2017년 12월 7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석관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석관제2주택 재개발정비구역|성북구 석관동 58-56번지 일대|51,491.00| 다.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 |비 율(%)|비 고 |기 정|증 · 감|변 경 후| | 합 계| |51,491.0| |51,491.0|10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 9,001.0|-|9,001.0|17.48| 도 로|4,189.0|증) 6.0|4,195.0|8.15| 공 원 1,543.0| |1,543.0|3.00| 녹 지 3,269.0|감) 6.0|3,263.0|6.33| 획 지|소 계 42,490.0|-|42,490.0|82.52| 획 지1 42,034.0|-|42,034.0|81.63| 획 지2 -|-|-|-| 획 지3 258.0| |258.0|0.50| 획 지4 198.0| |198.0|0.39|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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