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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9년 10월 24일
성북구보 제2514호 2019. 10. 24.(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9-1240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공부 시행 공고
우리 구 석관동 58-56 외 455필지 석관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 업(래미안아트리치)이 완료됨에 따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6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8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5조 제2항, 지적업무처리규정 제58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종전의 지적공부를 폐쇄하고 새로이 작성된 지적공부를 시행함을 공고 합니다.
2019. 10. 24.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 업 명 : 석관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 석관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3. 종전지적공부 폐쇄 및 새로이 작성할 지적공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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