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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18년 12월 13일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성북구보 제2465호 2018.12.13.(목) 고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8 - 169 호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5호(2007.08.09)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7-125호(2007.12.26.),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8-53호(2008.05.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호(2013.01.17.),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4-81호 (2014.05.2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172호(2007.12.0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성북구 석관동 58-56번지 일대 석관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석관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석관제2주택 재개발정비구역|성북구 석관동 58-56번지 일대|51,491.00|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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