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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18년 12월 13일
성북구보 제2465호 2018.12.13.(목)
고 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8 - 169 호
석관제2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265호(2007.08.09)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7-125호(2007.12.26.),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08-53호(2008.05.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호(2013.01.17.),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4-81호 (2014.05.22.)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7-172호(2007.12.07)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된 성북구 석관동 58-56번지 일대 석관제2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경미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3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구역의 (변경)지정
가. 정비사업의 명칭 : 석관제2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변경 없음
구 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변경|석관제2주택 재개발정비구역|성북구 석관동 58-56번지 일대|51,4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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