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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17년 5월 18일
보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pdf
성북구보 제2371호 2017. 5. 18.(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 - 65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3호(2007.10.25.)호로 정비구역 지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192호(2016.07.07.)호로 정비구역변경(경미한)지정, 성북구고시 제2014-41호 (2014.03.20.)로 사업시행인가 및 성북구고시 제2016-37호(2016.03.31.)로 관리처분계획인 가 된 보문동1가 60-28번지 일대 「보문제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017년05월18일 성 북 구 청 장  보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시행시행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공람 ․ 공고 내용 가. 사업명칭 :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성북구 보문동1가 60-28번지 일대 다. 시행 면적 : 17,837㎡ 라. 건축 계획 : 지하2층/지상18층 8개동 공동주택(아파트) 465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정비기반시설 : 도로 1,790㎡, 공원 1,021㎡ 3. 공람기간 : 2017.05.22.~2017.06.07.(17일) -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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