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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공고(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8년 11월 1일
성북구보 제2458호 2018.11.1.(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1202호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시행하는『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손실협의보상에 대하여,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대상자에게 손실보상협의 요청내역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거소 등 송달 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8. 11. 01.
성 북 구 청 장
1. 사 업 명 :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6길 13-9(보문동1가) 일대
3. 사업시행자 :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주종준)
4. 손실보상협의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삼선교로23길 7(삼선동4가 322) 삼정빌딩 701호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5. 공 고 기 간 : 2018. 11. 01. ~ 2018. 11. 16. (15일간)
6. 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 별첨 참조
7. 손실보상협의 관계서류 : 보문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및 성북구청 주거정비과(9층)에 비치
8. 기타사항
가. 게시판에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한 다음날에 그 송달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926-3010) 및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6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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