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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22년 11월 17일
성북구보 제2690호 2022. 11. 17.(목)
고 시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22 - 183호
관 리 처 분 계 획 (변 경) 인 가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383호(‘07.10.25.)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성북구고시 제2014-41호(‘14.03.20.)로 사업시행인가, 성북구고시 제2017-90호(‘17.06.22.)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및 사업시행[경미한]변경인가(‘19.09.17.)되고, 성북구고시 제2016-37호 (‘16.03.31.)로 관리처분계획인가, 성북구고시 제2018-117호(‘18.09.20.)로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되었으며, 성북구고시 제2022-58호(‘22.04.07)로 공사완료 고시된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제2항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17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사업의 명칭 :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1가 60-28번지 일대(17,888.80㎡)
4. 사업 시행자 : 보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대표자 전문조합관리인 이종문)
5.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22년 11월 10일
6.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의 요지
가.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
대지면적(㎡)
동수|층 수|세대수
연면적(㎡)
공동 주택|소계|15,025.20|8
지하2층 ~ 지상18층
465|61,632.2731
분양 임대|13,553.8682 1,471.3318|7 1|지하2층 ~ 지상18층 지하2층 ~ 지상12층|395 70|55,600.939 6,031.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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