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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5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7년 7월 20일
성북구보 제2382호 2017. 7. 20.(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948호
정릉5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 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의거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정릉5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은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 해제 요청하여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같은조례 제4조의3 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선정 통보 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17년 7월 20일
성 북 구 청 장
1. 공고기간 : 2017. 7. 20.(목) ~ 2017. 8. 9.(수)
2. 직권해제 대상구역
구역명|위 치|직권해제 사유|근거
정릉5주택 재건축정비구역|성북구 정릉동 410-10일대|·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3년이상 경과 및 토지등소유자 1/3이상 해제요청 ·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 찬성자가 50%미만 (참여율 30.62%, 미개표)|시조례 제4조의3 제3항 제4호
3. 의견 제출
가. 위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주거정비과)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서 제출사항 의견제출자의 성명 · 주소 · 생년월일 · 연락처 등을 기재하고, 직권해제 및 기타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작성하여 제출
다. 제출처
- 우편 또는 직접방문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삼선동5가 411번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9층)
- 팩 스 : 02-2241-6545
4. 향후 절차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
(서울시)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서울시)
→
해제고시
(서울시)
5. 문의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2241–2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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