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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18년 3월 29일
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pdf
성북구보 제2422호 2018.3.29.(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408호 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정비구역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2호, 2017.10.10.)되어 승인취소 된 정릉5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15조의4 제7항에 따라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9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취소 추진주체 : 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추진위원회 위원장 오흥기 다. 신청금액 : 4,614,479,825원 1) 항목별 사용비용 - 외주용역비 : 4,368,752,715원 - 기타사업비 : 9,295,000원 - 인 건 비 : 159,090,000원 - 운 영 비 : 71,342,110원 - 회 의 비 : 6,000,000원 라. 신 청 일 : 2018. 03. 06. 마. 신청사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직권해제 되어 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 위원회 승인취소(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2017-157, 2017.11.9.) 바. 이해관계자 : ㈜대우건설, 광교회계법인 2.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 공람기간 : 2018.03.29. ~ 04.12.(공고일로부터 14일이상)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9층) 주거정비과 다. 공람내용 :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 기타사항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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