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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시 성북구 공고2018년 11월 8일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pdf
성북구보 제2459호 2018.11.8.(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1206호 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정비구역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2호, 2017.10.10.)되어 승인 취소된 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 취소된 추진주체 : 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오흥기 다. 신청금액 : 금925,357,000원 라. 신 청 일 : 2018.10.30. 2. 지급계획 가. 지급(예정)금액 : 금925,357,000원 나. 업무항목별 세부 지급 내역 (단위 : 원) 항목|금액|항목|금액 인 건 비|32,046,000|복리후생비|4,595,311 일반운영비|14,521,780|회 의 비|3,754,800 제세공과금|4,414,788|외주용역비|865,797,242 업무추진비|227,430|기타사업비|- 합 계| |925,357,000원(천단위절사)| 다. 지급대상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오흥기 라. 지급(예정)일자 : 지급계획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마. 지급방법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바. 이해관계자 : ㈜대우건설 사.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게재 아. 공고기간 : 2018.11.08. ~ 2018.11.22.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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