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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8년 11월 8일
성북구보 제2459호 2018.11.8.(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1206호
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주체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정비구역 직권해제(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62호, 2017.10.10.)되어 승인 취소된 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대표자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15조제8항에 따른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을 하였기에, 같은 조례 제15조제9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계획을 공고합니다.
2018년 11월 8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승인 취소된 추진주체 : 정릉5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나. 신 청 인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오흥기
다. 신청금액 : 금925,357,000원
라. 신 청 일 : 2018.10.30.
2. 지급계획
가. 지급(예정)금액 : 금925,357,000원
나. 업무항목별 세부 지급 내역 (단위 : 원)
항목|금액|항목|금액
인 건 비|32,046,000|복리후생비|4,595,311
일반운영비|14,521,780|회 의 비|3,754,800
제세공과금|4,414,788|외주용역비|865,797,242
업무추진비|227,430|기타사업비|-
합 계| |925,357,000원(천단위절사)|
다. 지급대상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오흥기
라. 지급(예정)일자 : 지급계획 공고 완료일로부터 10일 이후
마. 지급방법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통장으로 계좌이체
바. 이해관계자 : ㈜대우건설
사.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게재
아. 공고기간 : 2018.11.08. ~ 2018.11.22.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2241-2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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