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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8년 10월 11일
성북구보 제2454호 2018.10.11.(목)
|공 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18-1124호
장위10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청회 개최 공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장위10 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당사자 및 일반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 ․ 반영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공고합니다.
2018. 10. 11.
성 북 구 청 장
1. 공청회 개최 목적
○ 장위10구역 주변 구역해제(8,9,11,15구역)에 따라 도로, 공공청사 등 필수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장위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견 청취
2.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
○ 공청회 개최일시 : 2018년 10월 26일(금) 14:00
○ 공청회 개최장소 : 장위2동 주민센터
3. 입안하고자 하는 재정비촉진계획(안)의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 면 적 : 94,072.0㎡
○ 사업방식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주요내용 : 장위10구역 주변 구역해제(8,9,11,15구역)에 따라 도로, 공공청사 등 필수기반 시설 확보를 위한 촉진계획 변경
4. 발표신청 및 신청기한
○ 공청회에 의견을 발표하실 분은 2018년 10월 19일까지 서면(우편, 팩스)으로 신청서를 제출 하시면 대표자를 선정(2인 이내)하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청회 발표자 참가 신청
- 주 소 : (우 02848)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성북구청 주거정비과(9층)
- 연 락 처 : 전화 02)2241-2835, 팩스 02)2241-6545
- 신청서식 : 성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문과 함께 게재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담당자 임해원 ☏2241-283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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