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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공사재개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6년 1월 21일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공사재개 공고.pdf
우리구 장위동 68-37번지 일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 의거 사업시행자로부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공사재개 통보서가 제출되어, 동법 시행령 제55조4에 의거 공사재개에 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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