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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장위10구역)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3년 5월 11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장위10구역 공람공고.pdf
성북구보 제2719호 2023. 5. 11.(목) |공 고 서울특별시성북구공고 제2023 – 725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 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9-145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0-311호(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1-117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 (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2012.05.31.), 서울특별시고 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2013.01.17.), 서울특 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 (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406호(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32호(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 특별시고시 제2016-73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7호 (2019.01.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88호(2019.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9-240호(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99호(2020.03.12.), 서울특별시고 시 제2020-149호(2020.04.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14호(2020.05.28.), 서울특별 시고시 제2020-313호(2020.07.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25호(2020.07.30.), 서울 특별시고시 제2020-576호(2020.12.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02호(2021.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54호(2021.06.0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06호 (2021.07.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02호(2022.07.14.),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2-356호(2022.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6호(2023.02.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70호(2023.03.02.)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 진지구에 대하여, 2.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 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23. 05. 11. 성북구청장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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