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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18년 7월 26일
성북구보 제2441호 2018.7.26.(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850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8(2007.06.07.)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04(2012.07.19.)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 2012-170(2012.11.26.)호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된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 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 합니다.
2018년 7월 26일
성 북 구 청 장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위한 주민공람∙공고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재개발사업(구: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구: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성 명 : ㈜디엔지파트너스 대표자 최민호, 김재학 [구: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
ㅇ 주 소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269, 태창빌딩 2층 (☎ 980-7717)
3. 공람 ․ 공고 내용
가. 사업명칭 : 신길음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나. 위 치 : 성북구 길음동 524-87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28,215.50㎡
라. 건축계획
- 택지1 : 지하5층/지상29층, 3동, 공동주택(아파트) 47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정비기반시설 : 도로 7,707.7㎡, 공원 498.7㎡, 공공공지 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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