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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정정)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5년 4월 17일
성북구보 제2844호 2025. 4. 17.(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727호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공람·공고(정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8호(2007.06.07.)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04호(2012.07.1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3-18호(2013.02.07.),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29호(2022.01.13)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18호(2024.08.29)로 재정비촉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70호(2012.11.26.)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및 제 2017-164호(2017.11.24.), 제2018-109호(2018.09.06.), 제2019-178호(2019.11.07.), 제2024-145호(2024.11.06.)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된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성북구공고 제2025-669호(2025.04.10.)로 공람공고한 내용 중 일부 정정사항(법 조항 추가) 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정정) 합니다.
2025년 4월 17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디에스디삼호㈜ 대표자 김부식
나. 주소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14층(인계동, 마라톤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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