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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19년 11월 7일
성북구보 제2516호 2019. 11. 7.(목)
서울특별시성북구고시 제2019-178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78(2007.06.07.)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04(2012.07.19.)호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2-170(2012.11.26.)호로 사업시행인가고시 및 제2017-164호, 제2018-109호로 사업 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 항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제3 항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019년 11월 7일
성 북 구 청 장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
1. 사업의 종류 :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2. 사업의 명칭 : 신길음구역 재개발사업
3. 위치 및 면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동 524-87번지 일대 (28,215.50㎡)
4. 사업시행자 : 디에스디삼호㈜(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20, 14층 마라톤빌딩)
5. 정비사업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60개월
6.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19년 11월 7일
7. 주요 변경 사항
구 분|변경 전|변경 후|변경사유
시행자|㈜디엔지파트너스|디에스디삼호㈜|주민총회 의결
자치규약|시행자(주소), 용어 수정 등| |주민총회 의결
8. 관계도서 : 생략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02-2241-2855)에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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