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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1년 10월 28일
성북구보 제2628호 2021. 10. 28. (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1417호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시송달 공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4-34호(2014.03.0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있은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보상협의를 위해 조합이 대상자에게 보상협의 요청서를 송부하였으나, 주소·거소 등 송달장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1. 10. 28.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 업 명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4-2 일대
3. 사업시행자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손장근)
4. 손실보상협의 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리랑로4가길 5, 2층(조합 사무실)
5. 공고기간 : 2021. 10. 28. ~ 11. 12. (15일간)
6. 공시송달 대상자 및 공시송달 내역
연 번|소재지|토지(㎡)| | |소유자| | |
|지목|면적|지분|성명|사유|송달주소|보상금액(원)
1|동선동4가 360-4|도로|2|60/180|성순식|(1차)폐문부재
(2차)폐문부재
경기도 남양주시오남읍 진건오남로 759번길 5, 102동 102호 (보영아파트)|1,662,220
7. 관계서류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무실 및 성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
8. 기타사항
가. 게시판에 공고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다음 날에 그 송달을 받은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나. 손실보상협의에 관한 방법, 절차,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선제2구역 주택 재개발정비사업조합(☎02-924-6584) 및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7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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