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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1년 3월 4일
성북구보 제2593호 2021. 3. 4.(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353호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주민공람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62호(2011.03.03.)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1-22호(2011.03.31.)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1-38호(2011.06.10.),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2-109호(2012.08.02.),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3-122호(2013.11.07.), 서울 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20-46호(2020.03.26.)로 정비구역 변경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4-34호(2014.03.06.)로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9-205호(2019.12.19.)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2019-104호(2019.06.20.)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관계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
2021년 3월 4일
성 북 구 청 장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공람·공고 내용
가. 사업명칭 : 동선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선동4가 304-2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12,744.6㎡
라. 건축계획 : 지하3층/지상19층, 8개동, 공동주택(아파트) 33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마. 정비기반시설 : 도로 2,154.9㎡, 공원 708.7㎡
공람기간 : 2021. 3. 4. ~ 3. 19.(15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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