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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1년 10월 28일
성북구보 제2628호 2021. 10. 28. (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1-1427호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79호(2012.8.2.)로 정비구역 지정, 서울특별시 성 북구 고시 제2018-125호(2018.9.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 된 정릉골 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49조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 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 가를 위한 관계 도서를 토지등소유자(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28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 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사업의 명칭 : 정릉골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공람 ㆍ 공고 내용
가. 사업명칭 : 정릉골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다. 시행면적 : 203,857.0㎡
라. 건축계획 : 지하2층/지상4층, 80동, 공동주택(연립주택) 1,411세대(임대주택 없음) 및 부대·복리시설
마. 정비기반시설
- 도로 : 19,577.0㎡, 공원·광장 : 2,422.0㎡, 녹지 : 13,163.0㎡, 하천 : 328.0㎡, 공공청사 : 6,6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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