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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1년 12월 30일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pdf
성북구보 제2637호 2021. 12. 30. (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1-283호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2-179호(2012.8.2.)로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7.6.2.일자로 조합설립인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18-125호(2018.9.27.)로 정비구역 (변경)지정된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 정릉골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같은 법 제50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21년 12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명칭 : 정릉골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3.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서울시 성북구 정릉동 757번지 일대(203,857㎡)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명 : 정릉골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천재진) 나. 주소 : 서울시 성북구 보국문로18길 1, 3층(정릉동) 5.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부터 84개월 6.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1년 12월 29일 7.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별첨 8. 건축물의 대지면적·건폐율·용적률·높이·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과 - 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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