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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4년 7월 25일
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pdf
성북구보 제2802호 2024. 7. 25.(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4-1157호 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4구역(석관동 62-1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정비계획 입안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관계 도서는 성북구청(도시정비신속추진단)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으며, 본 공람 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주민, 이해 관계인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2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가. 공람 기간 : 2024. 7. 25.(목) ~ 8. 26.(월) [32일간] 나. 공람 장소 및 의견 제출 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 02-2241-2782) 다.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제출(전자문서를 포함) 라. 공람 내용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성북구 석관동 62-1번지 일대|-|증) 64,876.0|증) 64,876.0|- 2) 정비계획(안)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면 적(㎡) 구 성 비(%) 비 고 합 계| |64,876|100.0| 정비 기반 시설|소 계|10,684|16.4| 도 로|4,765|7.3| 공 원|4,817|4.4|하부 주차장 연면적 2,355㎡ 문화시설|1,102|1.7|연면적 2,000㎡ 획지|소 계|54,192|83.6| 획 지1|53,598|82.6| 획 지2|306|0.5|종교시설 획 지3|116|0.2|종교시설 획 지4|172|0.3|종교시설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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