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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5년 4월 10일
서울시보 제4058호 2025. 4. 10.(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94호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62-1번지 일대(이하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4년 제13차 도시 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12.1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 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4월 10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 정비구역 지정 조서
구 분|정비사업 명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 정|변 경|변경후|
신 설|석관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동 62-1번지 일대|-|증) 64,876|64,876|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명 칭|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64,876|100.0|
정비기반 시설 등|소 계|10,830|16.70|
도 로|4,911|7.57|
공 원|4,817|7.43|하부 주차장 연면적 2,355㎡
공공공지|1,102|1.70|
획지|소 계|54,046|83.30|
획 지1|53,452|82.39|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획 지2|306|0.47|종교시설
획 지3|116|0.18|종교시설
획 지4|172|0.26|종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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