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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26년 4월 3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194호(2025. 4. 10.)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석관4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1조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4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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