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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25년 11월 13일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08.)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12호(2002.06.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34호(2014.06.26.)로 결정고시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본 고시 관련 세부내용에 대한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2241-2683)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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