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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1년 11월 18일
서울시보 제3732호 2021. 11. 18.(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633호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08)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12호(2002.06.1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234(2014.06. 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2020.06.25.)로 결정 (변경)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 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2021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1.09.08)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 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
2021년 11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2에 대한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도시 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및 특별계획구역2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하는 사 항임
Ⅱ.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구분|도면표시 번호|구 역 명|위 치|면 적(㎡)| | |최초결정일|비고
| | |기정|변경|변경후| |
기정|-|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성북구 석관동 242-1번지 일대|132,352|-|132,352|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 (96.10.8)|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나. 용도지구 결정조서 : 해당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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