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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2년 8월 25일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pdf
# 서울시보 제3806호 2022. 8. 25.(목)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08)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결정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12호(2002.06.1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34(2014.0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633호(2021.11.18.)로 결정(변경)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07.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 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 면을 고시 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석관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용도계획(불허용도)에 대해 일반미관지구가 폐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됨에 따라 용도제한내용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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