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2년 8월 25일
# 서울시보 제3806호 2022. 8. 25.(목)
서울특별시고시 제1996-275호(1996.10.08)로 지구단위계획구역(종전 상세계획구역)결정되 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212호(2002.06.15)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234(2014.06.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68호(2020.06.25),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1-633호(2021.11.18.)로 결정(변경)된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22년 제11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2.07.27)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 획]을 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하여 지형도 면을 고시 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결정(변경) 취지 석관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의 건축물 용도계획(불허용도)에 대해 일반미관지구가 폐지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9호]됨에 따라 용도제한내용 및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 비점을 반영하고자 도시관리계획[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는 사항임
Ⅱ. 석관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 | | | | | |
| | | | | | |
| | | | | |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조서 : 변경없음
2.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변경)
1.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변경)조서 : 변경없음
비슷한 자료
서울시 최근 고시·공고
서울시 공고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용산전자상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나진10·11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특별계획구역4 세부개발계획) 결정(안) 재열람공고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흑석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흑석9구역) 변경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226-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자양1동 772-1번지 일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 2026년 7월 30일
도시관리계획[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