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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 2025년 11월 27일
성북구보 제2876호 2025. 11. 27.(목)
|고 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75호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우리 구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의 명칭 :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435번지 일원
- 면 적 : 5,58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장위1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성년)
- 사무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97, 401호(장위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 2025. 11. 2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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