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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6년 2월 6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435번지 일원의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관계서류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공람하오니, 사업시행계획 변경신청 내용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 2026. 2. 6. ~ 2026. 2. 20. (14일간)
2. 공람장소 :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 02-2241-2932)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 168, 8층]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02-943-3663)
[서울시 성북구 돌곶이로97, 우성빌딩 401호]
3. 공람내용 :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관계 서류
4. 의견제출 :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 성북구 장위동 68-435번지 일원
다. 사업면적 : 5,586㎡
라. 사업시행자 :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마. 건축계획 : 2개동, 지하2층~지상15층, 공동주택 136세대(임대 2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6.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사항 : 관리처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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