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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6년 3월 5일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성북구보 제2890호 2026. 3. 5.(목) |고 시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33호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2020.12.23. 조합설립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25-175호(2025.11.27.)로 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된 성북구 장위동 68-435번지 일대 「장위11-1구역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사업시행계획인가) 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3월 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의 명칭 : 장위11-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435번지 일원 - 면 적 : 5,586㎡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명 칭 : 장위1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박성년) - 사무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97, 401호(장위동) 4. 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48개월 5.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일 : 2026. 2. 25. 6. 변경사유 및 내용 : 관리처분계획 변경(정비사업비 추산액, 수입추산액, 추정비례율 등) 7.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성북구청 신속도시정비과(☏2241-2932) 및 장위11의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943-3663)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끝.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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