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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6년 1월 15일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pdf
성북구보 제2883호 2026. 1. 15.(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6-6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변경인가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의 명칭 :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833번지 일대 - 면 적 : 6,218㎡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사업의 착수예정일: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3년 이내 - 사업의 준공예정일: 착공일로부터 3년 이내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 칭 :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진갑) - 사무실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 97, 우성빌딩 401호 5. 조합설립변경 내용 - 사업시행구역 면적 변경, 조합원 변경, 조합정관 변경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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