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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합심의(안)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 2025년 10월 30일
성북구보 제2872호 2025. 10. 30.(목)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5-1945호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통합심의(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2-135호(2002.04.23.)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 시고시 제2008-276호(2008.03.17.)로 조합설립인가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36호(2011.11.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7호(2025.01.16.)로 정비 구역 변경지정 고시된‘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의2 및 제50조의3에 따라 실시하는 통합심 의(안)(정비계획, 건축, 경관, 환경, 교육, 교통, 소방, 재해)에 대하여 토지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고자 공람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람 기간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30일
성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다. 사업시행자 : 동소문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재건)
라. 사업내용
◦ 구역면적 : 23,249.40㎡
◦ 대지면적 : 16,164.10㎡
◦ 건축규모 : 지하5층/지상35층, 4개동 618세대(임대 154세대)
2. 주민공람 및 의견제출
가. 공람기간: 2025년 10월 30일(목) ~ 2025년 12월 1일(월) [30일 이상]
나. 공람장소: 성북구청 9층 주거정비과, 동소문제2구역 조합사무실
다. 공람내용: 통합심의(정비계획, 건축, 경관, 환경, 교육, 교통, 재해) 도서
라. 공람도서: 공람장소에 비치
마. 의견제출
◦ 제출기간: 공람 개시일부터 만료일까지
◦ 제출방법: 공람의견서(공람장소에 비치)를 작성하여 공람장소에 제출
3. 참고사항
- 관계도서는 공람장소에 비치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우리 구 주거정비과(☎ 02-2241-2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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