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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 2026년 5월 14일
서울시보 제4148호 2026. 5. 14.(목)
고 시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6-257호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135호(2002.4.23.)로 정비구역 지정, 같은 고시 제2010-253호(2010.7.8.)로 도시관리 계획(동소문동2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같은 고시 제2011-336호 (2011.11.1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같은 고시 제2025-37호(2025.1.16.)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 된 동소문제2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26년 제2차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2026.2.5.)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 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년 5월 14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없음)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23,762.2|감)512.8|23,249.4|-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위 치|변경 내용|변경 사유|비고
변경|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Ÿ 정비구역 면적 변경 : 23,762.2㎡ → 23,249.4㎡|Ÿ 대상지 남측 정비기반시설(도로)와 하천의 중첩 부분을 제척하여 경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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