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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고시2025년 1월 16일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pdf
서울시보 제4037호 2025. 1. 16.(목) ◈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37호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2-135호(2002.4.23.)로 정비구역 지정, 같은 고시 제2010-253호(2010.7.8.)로 도시관리 계획(동소문동2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 및 같은 고시 제2011-336호 (2011.11.10.)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된 동소문제2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도시 계획위원회(2024.6.19.)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 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 시합니다. 2025년 1월 16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의 결정 1. 정비구역 지정조서 가. 정비구역의 명칭 : 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동소문제2 주택재개발정비사업|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20,657.3|증) 3,104.9|23,762.2|- ■ 정비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위 치|변경 내용|변경 사유|비고 변경|성북구 동소문동2가 33번지 일대|Ÿ 정비구역 면적 변경 : 20,657.3㎡ → 23,762.2㎡|Ÿ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대상치 남측 및 동측 정비기반시설(도로)을 정비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에 포함하여 변경함| 2. 토지이용계획 구 분|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변경|변경후| | 총 계|20,657.3|증) 3,104.9|23,762.2|100.0|- - 2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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