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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18년 5월 10일
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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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430호 2018.5.10.(목) |공 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586호 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람공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역해제된 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 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의4제7항에 따라 조합 보조금 신청내용을 공고합니다. 2018년 5월 10일 성 북 구 청 장 1. 신청내용 가. 인가취소된 조합 : 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나. 신 청 인 : 성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이철수 다. 신청금액 : 7,573,339,441원 1) 항목별 사용비용 - 인 건 비 : 883,932,166원 - 일반운영비 : 297,851,613원 - 제세공과금 : 411,875,304원 - 업무추진비 : 33,703,430원 - 복리후생비 : 76,800,880원 - 회 의 비 : 75,840,000원 - 기타운영비 : 9,530,000원 - 용 역 비 : 2,489,112,602원 - 기타사업비 : 3,294,693,446원 라. 신 청 일 : 2018. 5. 3. 마. 신청사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이 직권해제되어 성 북제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가취소(2017.11.9.) 바. 이해관계자 - 대림산업(주), ㈜라온디에스, 이철수 2. 신청 제출자료 공람 가. 공람기간 : 2018.5.10. ~ 5.24. 나. 공람장소 :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다. 공람내용 :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제출자료 3.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7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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