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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18년 8월 16일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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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446호 2018.8.16.(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8-915호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07-196호(2007.06.2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111호 (2008.04.03.)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45호 (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42호(2010.04.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311호 (2010.09.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4호(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17호 (2011.05.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2호(2011.06.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31호 (2011.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44호(2011.08.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90호 (2011.09.2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4호(2012.02.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38호 (2012.05.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69호(2012.06.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호 (2013.0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05호(2013.04.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61호 (2013.05.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01호(2013.09.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73호 (2014.07.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27호(2014.09.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06호 (2014.11.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08호(2015.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132호 (2015.05.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320호(2015.10.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3호 (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19호(2016.07.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82호 (2017.10.26.)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2. 장위동 68-37번지 일대 장위10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동법 제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리고 관련도서를 공람합니다. 3. 본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공람장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2018. 08. 16. 성 북 구 청 장 가. 공람기간 : 2018. 08. 16. ~ 2018. 08. 30. (14일간) 나. 공람장소 :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청 주거정비과(☏02-2241-2835)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248(석관동, 장위뉴타워 10층 1001호)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02-916-1233) 다. 공람사유 : 주변 구역 해제(8,9,11,15구역)에 따라 도로, 공공청사 등 필수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함 라. 공람내용 :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 -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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