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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성북구 공고2023년 12월 7일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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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보 제2761호 2023. 12. 7.(목)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185호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장위동 68-435번지 일대)의 조합설립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전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관계서류의 공람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7일 성 북 구 청 장 1. 공람기간 : 공람공고일부터 14일간(2023.12.7.~2023.12.21.) 2. 공람장소 : 성북구청 도시정비신속추진단(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8층)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무실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64-91번지 우성빌딩 401호 3. 공람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 관계서류 4. 의견제출 : 공람 기간 이내 서면으로 의견서 제출 5. 조합설립변경인가 신청내용 (1) 사 업 명 칭 :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 구 역 면 적 : 6,685㎡ (3) 조 합 원 수 : 60명 (4) 사업시행자 :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장 김진갑) (5) 변 경 내 용 : 조합정관 및 조합원/대의원 변경 6. 본 조합설립변경인가 등은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협의, 공람공고 의견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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