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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성북구 고시2026년 6월 18일
고시문(장위11의2구역 사업시행구역) 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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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조합설립인가 및 성북구 고시 제2024-11호(2024.01.25.), 제2026-6호(2026.01.15.)로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된 성북구 장위11-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의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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