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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시 서초구 공고• 2017년 8월 10일
제2395호 구 보 2017. 8. 10.
#### 공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17-1038호
# 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1. 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인 가를 위한 신청서가 제출되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의 공람 및 의견을 청취합니다.
- 2. 본 사업시행인가신청안에 의견이 있을 경우 서면으로 작성하여 공고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주거개선과 및 반포3동주민센터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8월 10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 가.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사업의 명칭 : 신반포22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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