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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17년 10월 16일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고시.pdf
제2408호 구 보 2017. 10. 16.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135호 #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고시 우리구 남부순순환로 297길 11(방배동 593-98외 3필지) 지상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10. 16.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93-98 외 3필지[593-94,95,100]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4,882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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