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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동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22년 12월 29일
방배동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2915호 구 보 2022.12.29.(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22-249호 # 방배동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우리구 남부순환로 297길 11(방배동 593-98외 3필지) 지상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9.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소규모재건축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신성빌라 소규모재건축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593-98번지 외 3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4,882.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방배동 신성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 임승휘)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297길 11, 가동 312호(방배동,신성빌라) (☎ 02-522-4001)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24개월 - 5. 사업시행변경인가일 : 2022. 12. 27. - 6. 사업시행변경내용 - 가. 높이 0.18m증가 - 나. 전용면적 일부 변경 및 단위세대 타입명 효기방식 변경(공급면적 → 전용면적)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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