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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 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17년 7월 20일
제2390호 구 보 2017. 7. 20.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7-83호
# 방배 제7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93(2012.7.26.)호로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 도면 고시된 방배제7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0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방배제7주택재건축정비사업 (변경없음)
- 나. 정비구역 결정조서 : 변경없음
구 분
정비구역의 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 정|방배 제7주택재건축 정비구역|서초구 방배동 891-3번지 일대|17,560.0|-|17,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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