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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18년 12월 27일
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pdf
제2506호 구 보 2018.12.27(목) ### 고 시 서초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고시 제2018-1호 # 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 1.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합설립인가(2003.06.27.)되어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006-55호(2006.06.26) 사업시행인가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014-157호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2014.12.31), 서울특별시 서초구 준공인가(2018.08.30.), 서울특별시 서초구 제2018-208호(2018.09.06.) 공사완료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290호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5 외 2필지 서초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시설의 소유권이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2. 관계서류는 서초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02-533-962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18년 12월 27일 ## 서초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서초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사업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5 번지 일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38,594.9㎡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서초한양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대표자 안기성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9, 6층(반포동,대영빌딩) - 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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