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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18년 12월 20일
제2504호 구 보 2018.12.20(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299호
## 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정정고시
건설부 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되어 서울시 고시 제2004-418호 (2004.12.27.)로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초아파트지구(1주구)내 서초한양아파트에 대하여 2003.06.27 서초한양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인가, 서초구 고시 제2006-55(2006.06.26.)호로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수행한 서초한양아파트의 재건축 정비사업이 서초구 고시 제2018-208(2018.09.06.)호로 공사완료 고시 되었으나, 서초구 고시 제2014-157(2014.12.31.)호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내용의 일부 변동사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서초구 고시 제 2018-290 (2018.12.13)호로 고시하였으나, 구역면적 오기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고시 합니다.
2018. 12. 20.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5번지 일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38,594.9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서초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 안기성)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29, 6층 (반포동, 대영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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