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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18년 1월 25일
제2431호 구 보 2018.1.25(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5호
#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3호(2014.10.23)로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이 최초 결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5-114호 (2015.09.1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6-906호(2016.07.07)로 정비계획 변경 (경미한 사항) 결정된 서울특별시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정비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01월 25일
##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가. 정비구역 지정
지정구분|정비사업 명 칭|위 치|면 적(㎡)| | |비 고
| |기정|변경|변경후|
변경|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 일대|36,759.80|증)601.90|37,3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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