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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18년 8월 16일
제2476호 구 보 2018.8.16(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95호
# 방배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63호(2014.10.23)로 주택재건축정비계획 및 정비 구역이 최초 결정‧고시 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5-114호 (2015.09.1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6-906호(2016.07.07),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15호(2018.01.25)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된 서울특별시 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사항)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2018년 08월 16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 가. 정비구역 지정 : 변경없음
지정구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 | |비 고
|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방배동 경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서초구 방배동 1028-1번지 일대|37,361.70|-|37,361.70|
- 나. 정비계획
1) 토지이용계획 : 변경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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