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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가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경미한)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18년 11월 29일
삼호가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경미한변경인가 고시.pdf
제2500호 구 보 2018.11.29(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276호 # 삼호가든3차아파트 재건축사업 (경미한)변경인가 고시 반포동 32-8번지 일대에서 2013.07.15.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으로 설립되고, 서초구고시 제2015-19호(2015.02.06)로 사업 시행계획인가, 서초구고시 제2017-12호(2017.02.09)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득하여 추진중에 있는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 변경(제2차)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동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초구 반포동 32-8번지 외 2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31,228.8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윤병기)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초구 서초중앙로 24길 55, 중앙서초프라자 305호(☎591-0300)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72개월 - 5. 사업변경인가일 : 2018. 11. 22. 2018. 11. 29. 서 초 구 청 장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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