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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호가든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제2차)인가

서울시 서초구 고시2019년 12월 5일
삼호가든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제2차인가.pdf
제2596호 구 보 2019.12.5(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226호 ## 삼호가든3차 주택재건축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변경(제2차)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7-12호(2017.02.10)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인가 되고, 제2018-241(2018.10.25)호로 관리처분계획변경(제1차)고시 된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2. 05.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동 32-8 외 2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31,228.8㎡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삼호가든맨션3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대표 윤병기)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24길 55(서초동, 중앙서초프라자 305호) - 4.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일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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