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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울시 서초구 고시2018년 4월 12일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pdf
제2450호 구 보 2018.4.12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8-78호 #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고시 서초동 1335 외 1필지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조 제50항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8. 4. 12.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335 외 1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61,641.4㎡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구대환)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초구 효령로 391 (☎ 02-3486-2563) - 4.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부터 33개월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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