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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시 서초구 고시• 2023년 2월 16일
제2932호 구 보 2023. 2. 16.(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3 - 26호
#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98호(2016.10.27.)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되고, 제 2019-78(2019.4.25.)호로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고시된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에 변경사항이 있어 변경인가 하고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2월 16일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35번지 외 1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61,643.1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서초무지개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장 구대환)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74길 4, 6층(서초동, 우담빌딩)
- 4.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일: 2023. 2. 9.
## ※ 주요 변경사유
- - 관리처분계획 중 “보류시설의 규모 및 처분 등” 및 “조합 총사업비” 변경
- - 신축상가 조합원 배정계획 변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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