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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1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안)

서울시 서초구 고시2019년 1월 31일
신반포1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안.pdf
제2512호 구 보 2019.1.31(목) ### 고 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19-22호 # 신반포14차아파트 재건축사업시행 변경인가 고시(안)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반포아파트지구 지정되고, 2016.10.14. 조합설립 인가되어, 서초구고시 제2017-106호(2017.09.11)로 사업시행인가, 서초구고시 제2018-85호(2018.04.13.)로 관리처분인가, 서초구고시 제2018-272호 (2018.11.22)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5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 변경인가하고, 동법 제5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9. 1. 31. ## 서 초 구 청 장 -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정비사업의 종류 :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나. 정비사업의 명칭 : 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2.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 가. 정비구역의 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4 외 1필지 - 나. 정비구역의 면적 : 10,628.80㎡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사업시행자의 성명 : 신반포14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김정현 - 나. 사업시행자의 주소 : 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23길 30, 224호(잠원동, 반원상가) (☎ 02-537-0405) -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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